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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미쿡인일때

등록일 2009-11-25 조회수 23

글쓴이 최덕순 변호사  

제 목 [답변] 외국인의 위임장에 의한 임대차



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

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,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

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
외국에 귀화한 자가 국내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 

처분위임장에 위임사실(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수령)을 기재하고 현지영사관의 증명을 첨부하면 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


답 변


미국의 경우 공증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싸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에서 발행한 공증서에 의하여 위임장을 받은 후 그 위임장이 맞는지 미국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거래하면 됩니다.

[출처] 외국인의 위임장에 의한 임대차 |작성자 주매달


http://blog.naver.com/chobh6?Redirect=Log&logNo=50076723114

관련 대사관 .

http://korean.seoul.usembassy.gov/acs_notarial_services.html

펜실베니아주는 뉴욕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되는군여.

http://blog.daum.net/kw-n-o-6/157

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 확인해야함.

http://www.mofat.go.kr/webmodule/htsboard/template/read/hbdlegationread.jsp?typeID=15&boardid=10593&seqno=708795&c=&t=&pagenum=1&tableName=TYPE_LEGATION&pc=&dc=&wc=&lu=&vu=&iu=&du=


http://usa-atlanta.mofat.go.kr/webmodule/htsboard/template/read/korboardread.jsp?typeID=15&boardid=10714&seqno=715244&c=&t=&pagenum=1&tableName=TYPE_LEGATION&pc=&dc=&wc=&lu=&vu=&iu=&du=


아포스티유

http://www.kmobile.co.kr/k_mnews/news/news_view.asp?tableid=IT&idx=382091


http://www.sgic.co.kr/product/InsuDetail.jsp?code=220


http://july1030.blog.me/140132940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