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09-11-25 조회수 23
글쓴이 최덕순 변호사
제 목 [답변] 외국인의 위임장에 의한 임대차
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
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,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
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외국에 귀화한 자가 국내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
처분위임장에 위임사실(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수령)을 기재하고 현지영사관의 증명을 첨부하면 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
답 변
미국의 경우 공증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싸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미국에서 발행한 공증서에 의하여 위임장을 받은 후 그 위임장이 맞는지 미국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거래하면 됩니다.
[출처] 외국인의 위임장에 의한 임대차 |작성자 주매달
http://blog.naver.com/chobh6?Redirect=Log&logNo=50076723114
관련 대사관 .
http://korean.seoul.usembassy.gov/acs_notarial_services.html
펜실베니아주는 뉴욕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되는군여.
http://blog.daum.net/kw-n-o-6/157
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 확인해야함.
아포스티유
http://www.kmobile.co.kr/k_mnews/news/news_view.asp?tableid=IT&idx=382091
http://www.sgic.co.kr/product/InsuDetail.jsp?code=220